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연합뉴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해 국민대학교 교수회가 의견 표명 여부를 묻는 투표 절차에 착수했지만, 과도하게 문턱이 높은 투표 기준이 마련됐다는 비판이 나오며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통상 과반 참석, 과반 찬성으로 진행됐던 것과 달리 이번 안건에 대해서만 3분의2 이상 참석으로 기준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의도적으로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한 교수회의 의견 표명을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며 이를 주도한 인사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대 교수회는 지난 5일 '김건희씨 박사논문 재조사'와 관련해 '적극 대응, 소극 대응, 대응 반대, 의견 없음' 등 교수회 의견 표명 여부를 묻는 총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수회 측은 "투표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선 교수회 인원의 3분의2 이상이 투표에 참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일부 교수들은 "기존 과반 참석에서 기준을 높여 3분의2 이상이 참석해야 의견 표명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충족하기 불가능한 기준"이라며 "김건희씨 논문에 대한 재조사 촉구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통상 교수회 회의 참석률이 10% 정도인 상황에서 교수회 3분의2가 참석해야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런 사안으로 투표를 부친 경우도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좀 더 많은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목적이라고 하지만 투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 공식적인 의견조차 표명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교수회 규정에 따르면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회의 목적에 관한 중요 사항에 있어서는 출석 인원의 3분의2가 찬성해야 한다. 재적회원의 3분의2 이상이 투표에 참석해야 의결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대 제공논란이 제기되면서 일각에서는 교수회장의 독단적인 결정이 개입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민대 교수회장 H 교수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산하 소위 위원장 출신으로 알려져있는 인물로, 의도적으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H 교수는 지난 5일 교수들에게 "교수회가 학위논문 연구윤리와 관련한 문제에 개입한 적이 없었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했을 때 교수회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선례가 될 가능성이 커 적어도 의사정족수에서는 3분의2 이상의 참여가 필수적이라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H 교수는 CBS노컷뉴스 통화에서 "일각에서 제기한 의혹과는 반대로 이번 안건은 사안의 중대성으로 보아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한 것"이라며 "선택지가 4개인 상황에서 기존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3분의2 이상 찬성을 끌어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교수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는 3분의2 이상 참석해야 한다고 봤고 대신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대안을 채택할 계획"이라며 "우려와는 달리 투표 이틀차인 7일 벌써 220명이 넘는 교수가 투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목표 정족수에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08년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논문으로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일부 표절과 저작권법 위반 소지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국민대 내부에서는 조사 등 조치를 취하라는 목소리가 끊임 없이 제기되며 내홍이 불거지고 있다. 하지만 국민대가 '침묵'을 유지하면서 안팎에서는 재단 이사장의 부친과 조부가 보수 인사라는 배경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대 측은 "재단 이사장과 부친의 성향이 학교의 침묵으로 이어진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