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천383명 발생해 일요일 발생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한 27일 오전 서울 구로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시민들을 안내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정부가 70세 미만의 무증상,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를 추진하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재택치료가 가능하려면 동거인이 보호자이거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곽진 환자관리팀장은 8일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재택치료 기간 중 동거가 허용되는 경우는 보호자이거나 예방접종을 완료한 동거가족이다"라고 설명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재택치료에 들어갈 경우 확진되지 않은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자택에서 생활할 수 있다.
다만 동거인이 입원 요인이 없고 백신 접종 완료자인 경우여야 한다.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권장 접종 횟수를 채우지 않은 불완전접종인 경우 불가능하다.
보호자나 예방접종을 완료한 동거인이 아닐 경우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함께 생활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학생의 경우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재택에서 생활할 수 있다. 곽 팀장은 "학생의 경우 재택치료 확대 전에도 돌봄 때문에 아이와 같이 있는 환경에서 재택치료를 받도록 허용한 바 있다"며 "이런 경우 확진되지 않은 학생과 확진된 부모가 함께 집에서 생활하는 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단 이 경우 학생은 외출을 할 수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재택치료 대상자는 동거인과 화장실과 주방 등 필수 공간을 분리해 사용해야 한다. 방역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공동 격리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분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급된 소독제를 활용해 화장실을 사용할때마다 소독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동거인이 보호자 신분인 경우에는 백신을 맞지 않아도 함께 생활이 가능하다.
재택치료자가 70세 이상이거나 미성년,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를 둘 수 있다. 보호자는 입원요인이 없고 확진자의 건강관리 및 격리관리 지원이 가능하며 비대면 건강관리‧격리관리에 필요한 앱(ICT), 체온·산소포화도 측정‧입력이 가능해야 한다.
재택치료자가 치료기간인 10일 동안 격리를 마치면 예방접종을 완료한 동거인은 PCR검사를 받을 뿐 추가 격리는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보호자는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치료가 끝난 후 14일간 격리해야 한다. 추가격리 종료 전 PCR 검사도 해야 한다.
재택 치료자와 함께 격리중인 동거인과 보호자는 마찬가지로 외출할 수 없다. 진료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아래는 재택치료에 관한 주요 일문일답.
-재택치료는 누가 받을 수 있나=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여야 한다. 단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인 경우, 재택치료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비대면 건강관리 및 격리관리를 위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등은 제외다. 고시원, 쉐어하우스, 노숙인 등은 재택치료가 어렵다는 뜻이다.
-70세 이상인 경우에도 재택치료가 가능한 예외조항이 있나=70세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이다. 그러나 △예방접종완료자이며 △돌봄이 가능한 보호자가 공동격리하고 △비대면 건강관리 및 격리관리를 위한 앱 사용(자가격리앱과 건강관리앱) 등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에는 재택치료가 가능하다.
-언제부터 재택치료 대상이 확대‧시행되나=각 지자체에서 확진자 발생 규모, 코로나19 관련 의료자원 현황, 지역사회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관리 지원이 가능한 의료기관 및 협력의사 현황 등을 고려해 여건에 맞게 시행한다. 단, 코로나19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이 각각 50% 이상인 경우 재택치료를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
-비확진 동거인(가족 등)이 확진자와 함께 있을 수 있나=비확진 동거인이 △입원요인이 없고 △백신접종완료자인 경우 재택치료 대상자와 필수 공간(화장실‧주방 등)을 분리해 사용하는 등 방역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공동 격리가 가능하다. 분리가 불가능할 경우 지급된 소독제를 활용하여 매 사용 후 뚜껑을 닫고 소독해야 한다.
-재택치료 대상자와 공동격리한 동거인, 보호자도 재택치료 대상자의 격리해제시 함께 격리해제 되나=보호자 및 동거인이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 추가 격리는 면제돼 동시에 격리해제된다. 다만 격리해제시 PCR 검사(본인 차량 등 이용)는 실시해야 한다. 예방접종완료자가 아닌 경우 재택치료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14일 간 추가격리해 증상발현 등을 관찰해야 한다. 추가격리 종료 전 PCR 검사도 받는다.
-재택치료는 얼마 동안 실시하나=재택치료도 입원 및 시설치료환자의 격리기간과 동일하다. 확진자가 무증상인 경우 확진일 이후 10일간, 경증인 경우 증상 발생 후 10일간 실시한다.
-재택치료는 어떻게 신청하나=재택치료 대상자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보건소의 기초역학조사서, 추가질문지 등을 바탕으로 시·도 병상배정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확진 판정 후 보건소의 기초조사 시 문의하면 된다.
-집에서 어떤 치료를 받나=1일 2회 체온, 산소포화도 등 건강관리 모니터링을 받는다. 필요한 경우 의사의 비대면 진료(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를 받을 수 있다. 치료 대상자는 모바일앱에 매일 건강정보를 입력하고 1일 1회 이상 의료진과 유선으로 통화한다.
-재택치료 중에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나=보건소에서 지정해준 의료기관(또는 협력의사)로부터 비대면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증상이 아닌 경우 과거 진료받았던 의료기관으로부터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처방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수령방식은 재택치료 대상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보건소에 전달을 요청할 수 있다.
-치료 중 응급상황이면 어떻게 하나
=응급상황이 발생시 제공된 비상연락처로 연락 가능하다. 초응급상황이 아니라면 지정 의료기관 또는 협력의사의 전화 상담‧진료 등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전원, 이송 여부가 결정된다.
-격리장소를 이탈할 경우 어떻게 되나=주거지 이탈이나 장소 이동이 불가능하다. 재택치료 시작시 격리관리 전담공무원이 지정되며 전담공무원이 유선, 앱 등을 통해 이탈여부를 확인한다. 주거지 이탈시 무관용 원칙(one-strike out)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고발 조치되고, 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한다. 거부시 시설격리될 수 있다.
-재택치료기간 동안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나=폐기물은 재택치료 기간 동안 임의로 배출하면 안된다. 폐기물을 소독한 후 지급한 봉투에 담아 밀봉하고, 다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이중 밀봉한 후 외부 소독해 치료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치료 종료 후 3일 이후 배출하면 된다.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으로 처리된다.
-재택치료 대상자도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나=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따라 입원·시설 치료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 또는 생활지원비가 지원된다.
-재택치료 기간 동안 배달음식, 택배 물품 수령은 가능한가=가능하다. 다만, 사전결제 등을 통해 배달음식 또는 물품을 문 앞에 놓도록 해 배달원과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