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모습. 연합뉴스"공공기관 등은 공문서 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 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국어기본법 14조 1항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규정은 현실에서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
한글문화연대 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중앙정부 47개 부처청위원회에서 낸 보도자료 1만 4956건 가운데 어려운 외국어와 로마자 표기가 들어간 것은 전체의 51.2%인 7662건이었다.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낸 보도자료 2만 3206건에서도 어려운 외국어와 로마자 표기가 들어간 것이 전체의 57.4%인 1만 3693건에 달했다.
정부 보도자료 절반 이상이 국어기본법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
공공 분야 쉬운 우리말 쓰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한글문화연대(대표 이건범)는 "우리나라 공공언어에서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이 많아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문제가 된다"며 "이러한 사태에 여러 개선책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시급하기로는 일선 공무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쉬운 우리말 검색 장치를 꼽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한글문화연대는 8일 '쉬운 우리말 사전'을 공개했다. 이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언론에서 자주 쓰는 외국어 3579개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은 물론 다양한 용례·용어에 대한 국민 인식 등 정보를 제공한다.
'쉬운 우리말 사전' 실행 화면. 한글문화연대 제공이 사전은 한글문화연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쉬운 우리말을 쓰자'(www.plainkorean.kr) 누리집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무료 공개 에이피아이(API) 형태로 내려받아 각 공공기관 누리집에 탑재하거나 대화 로봇 기능을 설치할 수 있다. 일선 공무원들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한글문화연대는 "어려운 외국어를 대신할 새말 정보자료는 달마다 추가된다"며 "'쉬운 우리말 검색' 에이피아이와 대화 로봇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는 별도의 추가 작업 없이 최신 자료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