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헤어진 여성의 집에 찾아가 반복적으로 초인종을 누른 40대 남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25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 22일 밤 세종시에 사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눌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했음에도, A씨는 다시 찾아가 똑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도 수십 회 전송했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21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커를 최고 3년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대부분 범칙금만 부과했던 처벌 수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