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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무성 "대장동 수익 분배 변경…불순 세력 행위 의심"



법조

    황무성 "대장동 수익 분배 변경…불순 세력 행위 의심"

    핵심요약

    "사업 수익 50% 이상 공사 보장안 바뀌어"
    "이재명, 떳떳하다면 특검 통해 밝혀야" 입장문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지난 24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지난 24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은 애초 공공의 이익을 높게 책정했던 대장동 사업 계획의 핵심 내용이 사장이었던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제대로 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수정됐다며 "특정 불순 세력의 행위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황 전 사장은 대장동 사업을 목전에 두고 외압에 의해 사퇴했다는 의혹의 당사자다.

    황 전 사장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대장동 사업 이익 분배 구조 부당 수정 의혹을 제기했다. 2015년 1월26일 공사 투자심의위원회는 공사의 사업 지분(50%+1주) 만큼 수익을 보장받는 방안을 논의해 의결했는데 정작 그해 2월13일 공모지침서에는 원안보다 공사에 불리한 방식으로 수익을 고정하는 방안으로 바뀌었고, 이 수정 내용을 자신은 몰랐다는 게 제기한 의혹의 골자다.

    실제로 황 전 사장도 참석했던 투자심의위 회의록을 보면 심의위원인 이현철 공사 개발사업 2팀장이 "(공사가) 50% 이상을 출자한다고 했는데 사업의 수익도 50% 이상을 받는 거냐"고 묻자 공사 전략사업팀장인 김민걸 회계사는 "그렇다.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초과 출자할 것이기 때문에 50%에 대해서는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황 전 사장은 입장문에서 이 대목을 언급하며 "저는 (심의위 이튿날인) 2015년 1월27일 이사회 의결, 2월4일 시의회 의결에서도 그 내용이 같을 것이라고 검찰에 말했다"며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현재 공모지침서에는 사업이익 1822억원 고정으로 변경돼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내용(공사 수익 50% 이상 보장)을 변경해야 한다면 투자심의위, 이사회 의결, 시의회 상임위 의결을 다시 거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야 한다"며 "실무자들이 이를 검토하지 않고, 또한 당시 사장인 저를 거치치 않고 이를 바꿨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뀌게 된 건 어느 특정 불순 세력의 행위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사퇴 압박에 따른 황 전 사장 사표 제출이 이뤄졌다고 지목된 시점(2015년 2월6일)은 성남시에 보다 유리한 안이 논의된 투자심의위 시점(2015년 1월26일)과 공모지침서 공고 시점(2015년 2월13일) 사이라는 점에서 의혹은 확산하는 모양새다.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을 중심축 삼은 공사 일부 인사들이 민간 특혜를 공모해 황 전 사장을 몰아낸 게 아니냐는 것이다.

    황 전 사장은 사퇴 압박은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으로부터 받았지만, 실질적으론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압박의 주체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후보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이 후보 측은 황 전 사장이 실제로는 2015년 3월까지 근무를 했고, 공모지침서 결재도 했다며 "황 전 사장은 재임 중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에 관해 결재한 것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사퇴 종용 자작극을 벌인 것은 아닌지 해명하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황 전 사장은 전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나는 당연히 기존 의결안(공사 수익 50% 이상 보장)으로 알고 사인을 한 것"이라며 "원안이 바뀌려면 절차를 다시 거쳐 추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게 없지 않았느냐"고 했다.

    황 전 사장은 이번 입장문에서 "제가 자작극을 벌일 이유는 하나도 없다"며 "이재명 전 시장이 그렇게 떳떳하다면 특검을 통해서 밝히셔도 된다"고 밝혔다. 그가 재임 중 사기 혐의로 기소됐던 점이 실제 사퇴의 이유가 아니냐는 물음표에 대해서는 "제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직서는 2015년 2월에 제출했고, 1심은 2016년 8월24일에 이뤄졌기에 이 문제 때문에 제가 감사를 받아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떠났다는 것은 성립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2014년부터 성남시 감사관을 만난 배경과 관련해선 "어떤 혐의가 있어서 감사관을 만나 조사를 받거나 했던 것이 아니며, 친소와 인사관계로 만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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