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형 기자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거래가 오히려 올해 들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부동산원의 건축물 거래(신고 일자 기준)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외국인들의 국내 건축물 거래량은 1만6405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같은 기간(이하 1~9월 기준) 대비 가장 많았다.
지역별 외국인 건축물 거래량은 17개 시도 가운데 인천(3056건), 충남(985건), 충북(458건), 강원·경남(각 357건), 경북(249건), 전북(210건), 전남(188건), 대전(135건) 등 9곳에서 1~9월 기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같은 기간 외국인들의 순수토지(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 거래량도 4772건에 달해 2006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충남(640건), 충북(304건), 경남(223건)에서 외국인들의 순수토지 거래량이 폭증해 1~9월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가 각종 부동산 규제를 쏟아내면서 내국인들의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위축된 사이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는 여느 때보다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역차별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내국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중과 등 각종 부동산 규제의 적용을 받지만, 외국인은 이런 규제에서 벗어나 부동산 거래가 상대적으로 훨씬 자유로운 편이다.
2017년부터 작년 5월까지 외국인들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는 2만3167건, 거래 금액은 7조6726억원에 달한다. 또 작년 6월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2394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외국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상호주의에 위배될 수 있고, 또 취득 당시에는 투기성 취득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폐기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