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학생들이 1교시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오는 18일 예정된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지난해와 달리 책상 가림막 없이 치러지고 점심 때만 칸막이가 설치된다.
수능 전까지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는 수험생들은 즉시 교육청에 알려야 한다.
교육부는 10일 '2022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올해도 '코로나 수능'으로 치러지면서 수험생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을 치르는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는 사전에 안내된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한다.
수능 전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또는 확진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즉시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관할 교육청에 연락해야 한다. 교육청은 신고 접수 후 수험생이 응시할 시험장을 배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오는 17일 예비소집일에는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장의 위치를 확인해야한다. 그러나 방역을 위해 건물 출입은 할수 없다. 확진·격리 수험생들은 가족 또는 친인척, 담임교사 등을 통해 수험표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오는 18일 수능 당일에는 오전 6시30분부터 시험장 출입이 가능하고 오전 8시10분까지는 시험실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입실 전 체온 측정, 증상 확인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여유 있게 시험장에 도착하는 것이 좋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와 동일한 사진 1장을 가지고 오전 7시30분까지 시험장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재발급 가능하다.
시험장에서 모든 수험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지낸해와 달리 올해는 책상 칸막이가 설치되지 않고 마스크를 벗는 점심시간에만 칸막이가 설치된다.
2교시 종료 후 수험생들에게 칸막이가 배부되고 점심시간 수험생은 'ㄷ'자 모양 종이 칸막이를 직접 설치한 후 개인 도시락으로 자리에서 식사하면 된다. 식사 후에는 칸막이를 접어서 반납하면 된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시험이 무효 처리되므로 수험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으며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부정행위 적발 사례가 가장 많다"며 "수험생은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응시하고 해당 선택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두고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