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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뿐 아니라 '구매·시청'도 잡혀" 경찰, 사이버성폭력 1625명 검거

사건/사고

    "판매뿐 아니라 '구매·시청'도 잡혀" 경찰, 사이버성폭력 1625명 검거

    구매·소지·시청 706명, 유통·판매 650명
    해외 구독형 SNS 등 신종 플랫폼 활용 범죄도
    경찰 "구입·소지·시청 모두 중대한 범죄"

    연합뉴스연합뉴스경찰이 8개월간 사이버성폭력 관련 사범 총 1625명을 검거하고 이 중 97명을 구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은 지난 3월 2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8개월간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해 성착취물 제작·유포자 등 공급자 919명(56.6%)과 구매·소지자 등 수요자 706명(43.4%)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범행유형별로 살펴보면 구매·소지·시청 등 수요행위가 706명(4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통·판매 행위가 650명(40%), 촬영·제작 행위가 174명(10.7%), 사이트 등 개설·운영행위가 95명(5.9%)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디지털 매체 사용에 익숙한 10~30대가 1410명(86.8%)으로 검거 피의자의 다수를 차지했다. 20대가 541명(33.3%)로 가장 많았고, 10대 474명(29.2%), 30대 395명(24.3%), 40대 160명(9.8%), 50대 이상 55명(3.4%) 순이었다.

    검거된 피의자 일부는 구매·소지·시청 등의 행위는 범죄가 아니라고 인식하거나 가벼운 일탈로 여겨, 자신의 행위가 경찰에 포착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성착취물 등의 제작·판매 행위는 물론 구입·소지·시청 행위 모두 중대한 범죄"라며 "이러한 사이버성폭력 범죄는 경찰의 엄정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찰은 최근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해외 구독형 SNS 등을 활용해 불법성영상물을 판매하는 유형의 범죄도 포착했다. 해외 구독형 SNS는 일정 구독료를 지급한 이용자에게만 콘텐츠를 제공하는 신종 플랫폼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한 해외 구독형 SNS에 자체 제작한 성착취물·불법성영상물 등을 게시하고 구독료 수입 등 이득을 취한 운영자 등 11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특히 경찰은 신종 플랫폼에 아동 등을 대상으로 제작된 영상이 게시된 경우에는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성착취물·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수요·공급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상시단속 체계를 유지하고 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 기관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해 피해확산 방지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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