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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현복 광양시장 영장 기각…경찰 수사 차질 불가피(종합)

전남

    법원, 정현복 광양시장 영장 기각…경찰 수사 차질 불가피(종합)

    정현복 광양시장이 영장 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박사라 기자정현복 광양시장이 영장 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박사라 기자부동산 투기와 친인척 채용 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현복 전남 광양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건데 정 시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를 이어가려던 경찰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1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부동산 비리 혐의 등을 받는 정현복 광양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은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에 관해 확보된 증거자료와 수사 경과, 범죄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구속할 상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정 시장에게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패방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시장은 자신과 아들 소유의 땅 인근에 도로를 개설하고, 노선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인근에 부인 명의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기 의혹을 받아 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정 시장이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보고 7개월 넘게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지난 7월 정 시장을 첫 소환해 장시간 조사를 벌이는 한편 시장실과 도로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진행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왔다.

    그러나 정 시장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물론 영장 심사에서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도로 신설을 추진한 것이라며 혐의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시장은 피의자 심문이 끝난 뒤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하기도 했다.

    혐의 입증을 자신해온 경찰이 정 시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구속 후 수사를 이어가려던 경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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