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를 폭행하는 아버지를 말리다 자신도 폭행 당한 뒤 흉기를 휘두른 2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그기간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4일 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 B씨(53)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차례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A씨는 아버지 B씨가 술을 마시고 제사음식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때리자 이를 말리며 항의했다.
이에 B씨는 자신에게 항의하는 아들 A씨의 얼굴을 먼저 주먹으로 2~3차례 때리며 소주병을 던졌다.
A씨는 그러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B씨에게 한차례 휘두르고 수회 폭행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정신질환 및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심신미약)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A씨가 약 10년 전부터 현재까지 적응장애와 공황장애 등의 진단을 정신과에서 받은 점 등이 그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A씨를 진단한 의사들이 정신과적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진술하는 점, B씨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