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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장 떨어져 급식 근로자 하반신 마비…교육청은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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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장 떨어져 급식 근로자 하반신 마비…교육청은 '나몰라라?'

    핵심요약

    피해자 남편, 국민청원 통해 교육청에 사과 요구

    지난 6월 7일 옷장이 무너진 화성시의 한 고교 급식실 휴게실 모습. 사고 담당 변호사 제공지난 6월 7일 옷장이 무너진 화성시의 한 고교 급식실 휴게실 모습. 사고 담당 변호사 제공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한 학교 급식실 휴게실에서 옷장이 떨어져 조리사의 하반신이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교육청이 피해보상은 물론 공식 사과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저는 화성의 **고 급식실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교직원의 남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급식실 사고 후 너무나 화가 나고 분노스러운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며 "처음에 사고 경위에 대해 학교에서 정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았고 사과도 없었으며 언론에 몇 번 나오고 나서야 학교장이 찾아왔으나 이후 대책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내는 수술 후 5개월째 24시간 간병인이 있어야 하며 하반신은 물론 젓가락질이 안 될 정도로 온 몸을 제대로 움직이기 힘든 상태"라며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을 옮겨야 하고 간병비(일부만 산재적용)가 월 300만 원 이상이나 되는 금액을 감당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끝으로 그는 "이제는 더 기다릴 수 없다. 5개월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이 일에 정부가 나서 달라"며 교육청의 공식 사과, 책임 있는 보상조치, 피해자에 대한 대책 마련, 현행 중대 재해 처벌법의 중대 재해 규정 개정 등을 촉구했다.

    지난 6월 7일 화성시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 휴게실에서 벽에 달린 옷장이 무너지며 휴게실 바닥에 앉아 있던 조리 실무사들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4명이 다쳤으며, 그중 A(52·여)씨는 척추를 다치는 중상을 입어 하반신이 마비됐다.

    이에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은 해당 사고를 산업재해로 보고 검찰에 지휘를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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