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밤에 발생한 양양산불. 양양군 제공자신의 집 주변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을 낸 50대 남성이 입건됐다.
16일 강원 속초경찰서와 양양군청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에 따르면 쓰레기를 소각하다 산림을 태운 주민 A씨를 산림보호법 위반(실화)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 59분쯤 양양군 서면 장승리 자택 인근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티가 바람을 타고 산으로 번지면서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2시간여 만인 15일 0시 10분에 진화됐지만 산림 0.5ha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화재 당시 주민 등 10명이 마을회관으로 긴급대피하기도 했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불을 낸 사람은 산림보호법 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