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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다른 목적 사용시 주민의견 청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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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생산기반시설 다른 목적 사용시 주민의견 청취해야

    농업용수 공급.농업용수 공급.앞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돼 11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시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 및 해당 시설 소재 시·군·구 주민 등 의견 청취 대상인 관계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규정했다.
     
    또 목적외 사용대상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 사유 등 목적외 사용허가 관련 사항을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 관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관계 주민은 열람기간 내에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사용허가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처럼 주민의 의견을 청취토록 함으로써 관계 주민간 분쟁을 예방하는 등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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