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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감을 느꼈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19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수성구의 자택에서 동거녀 B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B씨가 남편과 이혼해 사정이 어렵다고 연락을 취해오자 B씨와 동거하기 시작했고 B씨에게 경제적 도움을 줬다.
하지만 지난해 3월쯤 B씨가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이고, 다른 남자와 만남을 갖고 있단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이때부터 B씨를 살해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약 두 달 뒤 실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국가나 사회가 법을 통해 수호하는 최상위의 가치인 인간 생명을 빼앗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여자의 잘못에 대한 얘기는 목숨이란 가치 앞에서 할 말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복역 후에도 통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보호관찰 청구를 인용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이번 범죄가 불특정인을 상대로 저지른 것이 아니고 향후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