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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직 박탈 요구 청원 20만명 넘자 靑 "입법부 고유 권한"

대통령실

    장제원 의원직 박탈 요구 청원 20만명 넘자 靑 "입법부 고유 권한"

    핵심요약

    靑 장제원 의원직 박탈 국민청원 답변 나서 "국회의원 징계 및 제명은 입법부 고유권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윤창원 기자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윤창원 기자장제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의원직 박탈 요구에 대한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자 청와대가 19일 "입법부의 권한"이라고 답변에 나섰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원인께서는 장제원 의원 가족의 음주운전 등 계속되는 범죄행위에 대해 장 의원의 책임을 물으며 의원직 박탈을 원한다고 청원하셨다"며 "본 청원에는 25만8천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다"고 상기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은 제64조 제2항에서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에서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각각 국회의원의 징계 및 제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국회의원 징계 및 제명은 입법부의 고유권한으로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장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씨는 지난 9월18일 밤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으며, 순찰 중 이를 목격한 경찰관이 음주측정과 신원확인을 요구하자 경찰관을 밀치고 머리를 들이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장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당내 경선 당시 캠프 종합상황실장직을 맡고 있던 장 의원은 "자식을 잘못 키운 아비의 죄를 깊이 반성하며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며 상황실장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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