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내 한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있던 티슈 상자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 카메라. 경기교사노조 제공경기도 안양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교장이 파면 조치됐다.
25일 경기도교육청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여자화장실에 소형 영상촬영기기를 설치한 A(57)씨에 대해 지난 1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사건을 인지한 직후 A씨를 직위해제하고 감사를 벌인 뒤, 징계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파면 조치는 최고 수위의 징계다.
또한 도교육청은 교장 직무대리로 운영됐던 해당 학교에 다음 달 1일자로 신임 교장을 발령할 방침이다.
이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초교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도 있다.
그가 화장실 용변기 근처에 설치한 카메라는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학교 관리 책임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하게 여겨 면담 끝에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8일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피해 여성 신체를 촬영한 영상 6건과 이 영상들을 캡처한 사진 3장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초기 A씨는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에 대해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가, 이후에는 "성적인 목적으로 범행한 것을 인정한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그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3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