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황진환 기자내년 7월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에 초·중·고교 재학생과 유치원~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는 지난 7월 제정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마련을 위해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는 토론회에 앞서 내놓은 시행령 초안에서 초·중·고 재학생, 유치원~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19~34세 청년, 교원 단체 추천인 등을 위원 자격기준으로 제시했다.
토론회는 오는 30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12월3일 충청권, 7일 호남권, 10일 영남권 순으로 열리며 유튜브 '교육부 TV'에서도 생중계된다.
교육부는 토론회 등에서 교원, 학부모, 학생,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이다.
2022년 7월 시행되는 국가교육위법은 시행령으로 국가교육위원 자격, 소관 사무, 국민참여위원회·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구성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위임한 바 있다.
국민 의견 반영을 위해 산하에 두는 국민참여위원회는 희망자 공모와 광역 자치단체장·교육감 추천을 거쳐 500명 이내로 구성될 전망이다.
자문기구인 전문위·특별위는 상근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2년, 1회에 한해 연임)으로 구성하고 교육과정전문위원회 등 5개 이내의 전문위를 설치할 계획이다.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수렴·조정과 관련해서는 90일 동안 10만 명 이상 국민이나 국회·대통령·중앙행정기관장 등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