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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 이제 '혼밥'하거나 나머지 일행 방역패스 필수

보건/의료

    미접종자, 이제 '혼밥'하거나 나머지 일행 방역패스 필수

    핵심요약

    방역패스 적용 시설 16종으로 전면 확대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1명까지 예외 가능
    20일 이후 접종자도 추가접종해야 패스 유효
    정부 "일부 불편 불가피한 조치…양해부탁"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가 6일부터 방역패스를 다수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 적용한 가운데, 식당·카페에서는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백신 미접종자 1명까지는 방역패스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즉 앞으로 백신 미접종자는 혼자 식사를 하거나 함께 방문하는 나머지 일행 모두 방역패스를 지녀야 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식당, 카페에 한정해서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하지 않는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로 인정한다"며 "이는 식사나 끼니를 해결해야 되는 필수시설의 성격을 고려한 유일한 예외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6명이 모인다고 하면 5명은 백신을 맞아야 하고 1명까지는 백신 미접종자가 포함될 수 있게 됐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인, 이른바 방역패스는 유흥시설, 노래방, 헬스장 등 감염 취약 시설 이용시 백신 접종증명서나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제도다. 단 48시간 내 PCR 음성확인자와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들은 예외다.

    미접종자의 경우 마음껏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선 백신을 접종하거나 48시간 내 음성확인서를 계속 지니고 다녀야한다는 뜻이다. 음성확인서를 보유할 경우 식당과 카페에서 미접종자 3명이 모여도, 2명이 확인서를 제시하면 1명은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미접종자 뿐만 아니라 백신을 접종했다고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추가접종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일부터는 방역패스에 6개월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식당과 카페에는 1명 예외를 뒀지만 나머지 다수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선 방역패스가 필수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만약 미접종자가 독서실이나 스터디카페 등을 끊어놓았다면 방역패스 확대 적용 계도기간이 끝나는 13일부터는 이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백신을 맞거나 음성확인서를 계속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가 미접종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손 반장은 "현재 18세 이하 예외를 제외하고 성인의 예방접종률은 90%로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분들이 불편을 겪으실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현재 유행 위험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급적이면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도 이번 기회에 예방접종을 받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번에 새로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된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이다.

    다만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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