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박종민 기자여야는 3일 오전 9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내년도 예산은 607조 6633억원 규모로 정부안 604조 4365억원(총지출 기준)에서 약 3조 2천억원 순증액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이고,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총 6조원에서 30조원으로 대폭 증액하며, 소상공인에 약 35조 8천억원 규모의 저리융자 금융지원을 실시하는 등 모두 68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위해 40만 4천명분의 경구용 치료제를 구매하기 위한 예산 3516억원 및 중증환자 병상 추가 확보를 위한 예산 3900억원이 증액됐다. 또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3~5세 누리과정 원아 보육료 지원단가가 월 26만원에서 28만원으로 2만원 인상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도 6만 6천 가구에서 7만 5천 가구로 늘어난다. 요소·희토류 등 공급망 취약물자의 긴급조달체계 구축을 위한 481억원도 신규 반영됐다.
여야는 법정 처리시한이었던 전날 심야까지 이견이 있던 해군의 경항공모함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등을 놓고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이날 예산안 수정안은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고,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 혹은 기권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