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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지나는 시민 앞에서 신체노출한 20대 공무원 벌금형

대구

    길거리 지나는 시민 앞에서 신체노출한 20대 공무원 벌금형

    길거리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대구의 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2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하체 일부가 노출된 하의를 입은 채 그 위에 패딩 점퍼를 걸치고 북구의 길거리로 나와, 걸어가는 여성 두 명 앞에서 패딩을 펼쳐 보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질병 때문에 사타구니가 뚫린 하의를 입고 있었고 바람에 의해 패딩 점퍼가 펼쳐지면서 사고가 벌어졌다며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판사는 당시 폐쇄회로(CC)TV 등을 살펴봤을 때 A씨가 피해 여성들을 보고 의도적으로 옷자락을 연 것이 확인된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일반인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범죄로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끝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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