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제20대 대통령 선거가 9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온라인 상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쥴리', '르네상스' 등과 같은 특정 단어를 제재하고 나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쥴리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아내인 김건희씨가 유흥업소 접객원 출신이라는 '미확인 루머'에서 나온 이름이다.
김씨는 지난 6월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와의 인터뷰에서 "기가 막힌다"며 거듭 부인한 바 있다. "이건 누가 소설을 쓴 거다. 쥴리를 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나중에 쥴리를 한번 취재해보시라"는 반박도 덧붙였다.
3일 트위터 등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선관위가 '쥴리', '르네상스' 등의 단어를 금지했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쥴리와 르네상스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더라", "쥴리라고 쓰면 선거법에 걸린다", "쥴리를 언급하면 선관위에서 제재가 들어온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한 매체는 '쥴리의 자유를 허하라'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선관위가 쥴리와 르네상스라는 단어를 금지했단다. 김건희는 사생활이 아니다. 유권자의 알 권리"라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와 관련 진혜원 검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실인지 아닌지는 공론의 장에서 집단지성을 통한 검증을 거쳐야 되는 것이지, 국가기관이 나서서 검열할 일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헌법상 국가기관이 어떤 표현에 대하여 검열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선관위는 정말로 특정 단어를 제재하고 나섰을까.
스마트이미지 제공CBS노컷뉴스가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해당 관계자는 특정 게시물을 두고 홈페이지 관리자 측에 삭제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에 "법조문에 따라 관련 내용 중 공직선거법의 위반이 되는 내용이 있어서 홈페이지 관리자 측에 삭제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측이 언급한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82조4(정보통신만을 이용한 선거운동) 2항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서는 안 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이들을 비방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다만, 이 조항 말미에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도 적혀있다.
선관위 측은 모니터링을 통해 자체 인지를 하거나 신고접수를 받게 되면 이를 파악,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삭제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특정 단어'를 쓴다고 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관련 내용이 있으면, 이를 파악해 삭제 요청을 한다"며 "가령 비공표된 여론조사를 이용한 부분이 적혀 있으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 삭제 요청을 홈페이지 관리자한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 단어로 모니터링을 하는 건 아니다"라며 "후보자의 이름을 검색하지만, 그때 그때 이슈가 되는 사안이 있다. 그 사안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