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을 받고 인허가·세무 관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11시 30분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서장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서장은 2017년~2018년 인천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S씨에게서 부동산 사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뒷돈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어업인 A씨의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3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뒷돈을 받고 인허가·세무 관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이 사건 수사는 윤 전 서장을 처벌해 달라는 S씨의 진정으로 촉발됐다. S씨는 2016년 동업자인 레저업자 최모씨로부터 윤 전 서장을 소개받았으며, 이후 최씨와 진행한 부동산 사업 과정에서 윤 전 서장의 전현직 고위공무원 접대 스폰서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윤 전 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최씨는 S씨에게서 로비 명목으로 4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 10월 이미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돈 가운데 1억원이 윤 전 서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의혹이 불거진 뒤 윤 전 서장이 S씨를 만나 거액의 수표를 건네며 회유하는 듯한 모습이 언론에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한형 기자이러한 혐의에 대해 윤 전 서장 측은 오전 영장실질심사에서 S씨에게 받은 돈은 로비 명목이 아닌 개인 채무 상환에 따른 금전거래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윤 전 서장을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며 그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윤 전 서장의 신병을 검찰이 확보함에 따라 수사가 윤 전 서장을 넘어 청탁 대상으로 지목된 전현직 공직자들로 뻗어나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와 함께 윤 전 서장에게 기존에 제기됐던 의혹인 '육류업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의혹은 윤 전 서장이 2011년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윤 전 서장은 이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2012년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됐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15년 윤 전 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서는 중앙지검 형사13부(임대혁 부장검사)가 재수사를 맡고 있다.
이 사건 수사는 2019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現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때 주광덕 전 의원이 윤 전 서장을 고발하면서 촉발됐다. 지난해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이 사건 지휘권을 박탈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현직 검사는 변호사를 소개‧알선할 수 없음에도 윤 전 총장이 최측근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인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이 사건과 관련해 존재한다는 점도 근거로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