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형 기자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당시 '봐주기 수사'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불복해 소청 심사를 제기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당시 수사를 담당한 서초경찰서장과 형사과장, 형사팀장 3명은 징계에 불복해 지난달 중순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제기했다.
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징계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이다.
경찰청은 지난 10월 2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전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당시 총 책임자인 전 서초경찰서장 A 총경은 견책, 사건 지휘라인에 있었던 전 서초서 형사과장 B 경정은 정직 2개월, 팀장 C 경감은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당시 서초서 수사관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앞서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인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자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경찰은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내사종결 처리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경찰은 올해 1월부터 5개월 간 진상조사를 벌였고, 사건을 담당한 서초서 수사관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진상조사단은 상부 결재라인인 과장 및 팀장에 대해선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고 이후 지난 6월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불송치 결정했다. 이와 함께 사건 총 책임자인 서초서장의 경우 입건을 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논란도 불거졌다.
이후 경찰은 서장, 과장, 팀장 등에 대해 보고의무 위반 및 지휘·감독 소홀 등 책임을 물어 감찰 조사를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