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도착해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 전원회의가 열리는 심판정으로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정위의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 전원회의에 출석했다.
대기업 총수가 공정위 전원회의에 출석한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최 회장은 이날 직접 소명하러온 이유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에 대답없이 곧바로 전원회의실로 들어갔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SK가 2017년 LG실트론 인수 당시 지분을 100%가 아닌 70.6%만 인수함으로써 최 회장이 남은 29.4%의 지분을 사들일 수 있도록 한 점이 과연 위법한지 등을 놓고 법리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당시 잔여 지분을 30%가량 싸게 살 수 있었음에도 잔여 지분을 사들이지 않은 것이 최 회장에게 배당 수익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즉 총수 일가 사익 편취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SK 측은 최 회장의 지분 인수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가 불투명 했다는 점, 또 주총 특별결의요건을 갖춘 70.6%의 지분을 확보한 만큼 불필요한 추가 투자를 아껴 SK바이오팜 유상증자 등에 투자했다는 점을 들어 사익편취 의혹을 반박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모습. 연합뉴스이에 따라 이날 전원회의에서도 공정위와 최회장측이 서로 확보한 증거를 두고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심의는 심사관의 심사보고, 피심인(기업)의 의견진술, 심사관의 의견진술, 위원들의 질문 및 사실관계 확인, 심사관의 조치 의견 발표, 피심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심의가 종료되면 위원들만 비공개로 모여 위법 여부, 조치 내용 등 의결 내용을 합의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최 회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기업 비밀과 관련한 일부 심사 과정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통상 심의 당일 의결 내용을 합의한다. 하지만 위원 간 의견이 엇갈리거나 시간이 부족할 경우 별도 기일을 정해 합의를 이어서 진행하기도 한다.
만약 이날 전원회의에서 합의된다면 결과는 일주일 뒤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원회의 결정은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데, 전원회의에서 과징금과 시정명령 같은 결정이 내려지고 SK가 불복하면, 이후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