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출입국·외국인청. 부산 출입국·외국인청 제공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전남지역 김·전복 양식장에 외국인 불법 고용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A(63·남)씨를 불구속 송치하고 고용주 43명에 대해 범칙금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소셜미디어로 취업을 원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139명을 모집해 151차례에 걸쳐 취업을 알선한 뒤 소개비 명목으로 모두 1억 8천만 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외국인청에 따르면 A씨는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 "비자와 상관 없이 농장노동자를 채용한다"는 내용의 구인 광고글을 올려 러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국적 불법 체류 외국인을 모집했다.
이후 A씨는 구인 광고글을 보고 찾아온 외국인들은 전남 해남과 완도, 신안 등에 있는 김이나 전복 양식장에 알선하고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게 외국인청 설명이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이런 방법으로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