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기자법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청소년이 가출하자 숙식 제공 명목으로 성매매를 강요해 돈을 받아 챙긴 20대 남녀 3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부장판사) 가출한 10대 청소년을 자신들의 주거지에 지내게 한 뒤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익 일부를 받은 A씨(22)에게 징역 6년, B씨(25) 5년, C씨(22·여)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했다.
A씨와 C씨는 동네 후배인 D양(17)이 지난 2019년 11월 가출하자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함께 지내기로 한 뒤 '일일 3~4회 상당 조건만남, 일일 100만 원 상당 수입, 수입 5대5 배분'을 조건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이다.
또, B씨가 가담한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월평균 25일, 일평균 3~4회에 걸쳐 D양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대가를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청소년이 가출한 실종아동인 점을 이용해 숙식을 제공하며 모텔에 감금해 둔 상태에서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수입을 지급받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고, 오랜 기간 커다란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는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