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변호사)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다룰 사건 어떤 건가요?
◆ 손수호> 지난주에 조두순 습격사건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 손수호> 그래서 오늘은 그 사건과 함께 사적 응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김현정> 우선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습격사건은 어떻게 된 건지 자초지종을 좀 짚어보죠.
◆ 손수호>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16일 밤 9시쯤에 한 20대 남성이 조두순의 집에 들어가서 둔기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결과를 보면 이 남성은 경기도의 한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인데요. 사건 당일에 소주 1병을 마시고 조두순 집에 찾아가서 경찰이라고 속여서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조두순이 문을 열어주자 시비 끝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집 앞에 있던 둔기를 꺼내서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 김현정> 미리 준비했던 둔기는 아니었군요.
◆ 손수호> 네, 그 둔기를 누가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진술이 엇갈려요. 조두순은 그 남성이 욕설하면서 집으로 들어와서 둔기를 찾아 휘둘렀다라고 진술을 했는데요. 반면 이 남성은 둔기를 먼저 든 거는 조두순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거죠.
◇ 김현정> 이 상황은 경찰이 먼저 발견한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 손수호> 당시에 조두순 집 공동현관 문 앞을 지키던 경찰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습격이 벌어지니까 조 씨와 집 안에 함께 있던 아내가 곧바로 밖으로 나와서 마침 또 치안센터가 바로 옆입니다. 30m 정도 떨어진 치안센터로 달려가서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외쳐서 경찰에 알렸고요. 출동한 경찰이 이 남성을 경찰에서 특수상해로 체포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조두순 상태는 어때요?
◆ 손수호> 당시에 습격을 당했지만 머리 일부가 좀 찢어져서 병원치료를 받았고요. 큰 부상은 아니어서 그날 바로 치료 후에 경찰에서 피해자로 진술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 습격당한 한 사람은 왜 습격을 했다고 합니까?
◆ 손수호> 조두순이 저지른 성범죄에 대한 분노가 치밀었다. 조두순에게 공포를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으로 찾아갔다. 그런데 보자마자 분노가 치밀어서 때린 거다. 경찰조사에서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올해 2월 9일에도 흉기를 든 가방을 매고 조두순 집에 들어가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던 적이 있어요. 그당시에도 이런 말을 했대요. 삶의 의미가 없다. 조두순을 응징하면 내 삶의 가치가 생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또 최근에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서 약물치료 중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 김현정> 조두순은 이번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 손수호> 기자들이 어제 조사받고 나온 조두순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았고 죄송하다, 다 나로 인해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 김현정> 이번 피습이 결국 자신이 저질렀던 아동 성범죄 때문이라는 걸 뭐 안다는 뜻이겠죠. 지금 누리꾼들 반응, 시민들 반응은 좀 엇갈려요.
◆ 손수호> 엇갈리긴 합니다마는 약간 좀 균형이 무너져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법이 해야지 이걸 법을 무시하고 개인이 보복하거나 응징하는 건 옳지 않은 일이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솔직히 속시원하다. 이런 반응이었고요. 법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라는 말도 했고요. 또 심지어 일부 누리꾼들은 이 가해자를 열사, 영웅이라고 부르기도 하면서 변호사비 모금하자. 이런 댓글을 달기도 했죠.
◇ 김현정> 법을 불신하게 되면 이런 여론이 생기는 거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조두순 사건 벌어지고 수사와 재판 당시에도 이게 제대로 된 거냐, 이게 온당한 처벌이냐. 그렇지 않다는 비난 여론들이 있었죠. 특히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돼서 결국 징역 1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그 판사가 참 비난을 많이 받았고 또 인터뷰에서 왜 나만 욕먹어야 되냐, 뭐 이런 항변을 하기도 했죠.
◇ 김현정> 그래요. 그때 검사에 대한 공분도 거세졌어요.
◆ 손수호> 사실 국회에서도 검찰에 대한 질타가 아주 강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시끄러웠죠. 특히 뭐 여러 가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짚어본 적도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있었는데 특히 당시에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엄청난 충격을 받고 두려움에 떨던 피해자를 불러서 직접 진술을 받았는데요. 카메라 조작을 잘못해서 네 차례나 사건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게 만들었다.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결국 나중에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1000만 원대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 김현정> 아무튼 국민적인 분노를 부른 사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개인이 사적으로 응징을 하는 행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범행의 정상참작이 돼요? 어때요?
◆ 손수호> 가능하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양형이라는 게 아주 다양한 요소를 다 고려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범행의 동기라든지 또 가해자와 피해의 관계 등등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따라 다른 거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번 조두순 습격사건의 가해자는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본인도 아니고 뭐 가족이나 지인도 아니에요.
◇ 김현정> 아니죠.
◆ 손수호>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과연 보복, 복수로 볼 수 있느냐. 약간 좀 의문이기는 한데요. 원론적으로 볼 때 법적으로 사적 응징은 정당화될 수는 없죠. 사적 보복이 허용되지 않고 국가가 법에 의해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현대문명국가의 기본이겠죠.
◇ 김현정> 기본이죠. 사적 보복, 사적 응징은 결코 안 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거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안 해도 사법부가 잘 해결해 줄 거야, 이런 거요.
◆ 손수호>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법에 대한, 특히 사법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커지면 조두순 습격 사건과 같은 사적 응징이 또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회적인 불행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을 함께 소개하려 하는데요. 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또 정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 사회. 대한민국에서 사적 응징을 대표하는 사건이기도 하죠.
◇ 김현정> 이번 조두순 피격사건을 보면서 떠오른 과거의 사적 응징의 대표적인 사례, 뭡니까?
◆ 손수호> 네, 우리 현대사회에서 가장 잘 알려진 사건입니다. 바로 안두희 피살 사건.
◇ 김현정> 백범 김구 선생을 권총으로 암살했던 그 인물, 안두희.
◆ 손수호> 그렇죠. 사실 최근에도 이 김구 선생을 비하하고 또 여러 황당한 발언을 한 젊은 정치인이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자리에 올랐다가 곧바로 물러나는 소동이 있었죠.
◇ 김현정> 있었죠.
◆ 손수호> 김구 선생 암살이 벌어진 게 49년 6월인데 당시 안두희는 육사를 졸업한 33살의 젊은 포병사령부 연락장교였습니다. 당시 안두희는 건교장 소재에서 붓글씨를 쓰고 있던 김구 선생을 권총으로 암살했죠
◇ 김현정> 당시 충격이 대단했다고 들었어요.
◆ 손수호> 당시 서울인구가 약 144만 명인데요. 그때 조문객이 1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김현정> 인구가 144만 명인데 100만 명이 조문을 왔어요.
◆ 손수호> 그렇죠. 사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얼마나 김구 선생을 잡으려고 했습니까?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200억 원 대의 현상금을 걸어도 못잡았거든요. 당시의 일제도. 그런데 해방된 후에 조국에 돌아와서 다른 사람도 아닌, 같은 나라 사람 총칼에 사망한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 김현정> 그렇죠. 안두희가 어떤 벌 받았죠.
◆ 손수호>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육군 교도소에 갇혔거든요. 그런데 징역 15년으로 또 얼마 후에 징역 10년으로 줄어들죠. 그리고 한국전쟁이 50년에 발발하고 그 다음 해인 51년 2월에 이게 범행 1년 7개월 만에 특사로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육군 중령으로 또 복귀를 해요. 전쟁 후에 또 소령으로 예편을 했거든요. 사실상 암살 이전의 신분을 회복하게 된 거죠. 게다가 이제 군납 공장을 차려서 또 큰돈을 벌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그 안두희 개인이 저지른 게 아니라 뒷 배가 있을 거다, 음모가 있을 거다. 시나리오가 있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 손수호> 상식적으로 뒷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배후는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뭐 광주 발포 명령 등과 함께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미스터리 중에 하나죠. 당시 그런데 안두희를 조사한 헌병사령부가 사건 발생 1시간 반 만에 이 사건은 안두희 개인의 단독 범행이다, 이렇게 발표를 해 버렸습니다.
◇ 김현정> 굳이 서둘러서.
◆ 손수호> 네네.
◇ 김현정> 이거 누가 시킨 거 아니다. 조사 다 해 본 것도 아닌데 누가 시킨 거 아니다. 이렇게 군에서 발표한 게 참 미스터리였어요.
◆ 손수호> 사실 군의 태도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조금 이상했어요. 당시 김구 선생 비서에 따르면 총 소리가 나고 2분 만에 헌병이 들이닥쳤다. 또 당시에 검사가 사건 현장에 왔는데 범인이 군인이니까 군이 수사하겠다, 이러면서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국방부가 '김구의 측근 안두희가 언쟁 끝에 격분해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거죠. 한편 안두희는 김구 선생이 사회에 혼란을 주고 공산주의자들을 자극했기 때문에 내가 살해한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황당해요 이 상황들을 보면. 그런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커지지 않았습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사실 당시에도 이제 4.19혁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당시 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안두희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또 자취를 감췄어요.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자취를 감췄어요. 안두희가. 그러자 사적 응징이 시도된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가명도 쓰고 또 수시로 이사도 다니고 심지어 미국 이민에 실패하기도 했거든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안두희를 쫓았습니다. 먼저 백범의 인생에 감명 받았던 독립운동가의 자손 곽태용, 65년에 안두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자수해서 징역 3년에 집행유형 5개월을 받았는데.
◇ 김현정> 그때 목 찔리지 않았어요? 안두희 씨가?
◆ 손수호> 맞아요. 목을 찔린 안두희가 가까스로 살아 나왔습니다. 서울 마포구청 앞에서 당시 이제 민족정기 구현 활동을 하던 권중희 씨가 각목으로 안두희를 때리기도 하고요. 또 이제 권 씨는 90년에는 안두희가 OSS, 미 정보기관 요원이었다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또 92년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거처를 찾아낸 거예요. 그다음에 납치를 해서 강제로 기자회견 자리에 서게 했는데 사실 그때도 제대로 사과도 안 하고 배후를 털어놓지도 않았습니다.
◇ 김현정> 뭐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추적자들이 그동안 굉장히 많았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중에 1명은 이런 말을 했어요. "진상규명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인데 왜 우리 민간에서 해야 되느냐. 한순간에 굉장히 좀 처연한 생각이 들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러던 96년 드디어 사건이 벌어진 거죠.
◇ 김현정> 어떤 거죠?
◆ 손수호> 당시 버스기사로 일하던 48세 박기서 씨. 90년 10월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화면도 나오고 있어요. '정의봉'이라고 쓰여진 나무막대기를 가지고 안두희 집에 찾아가서 안두희를 살해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당시 심경도 말했어요. 살해 직후에 "인간쓰레기를 치우는 청소부의 심정으로 처단했다".
◇ 김현정> 참. 박 씨 어떻게 됐습니까?
◆ 손수호> 살인죄로 기소돼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1심에서는 징역 5년이었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돼서 확정됐는데.
◇ 김현정> 살인죄인데?
◆ 손수호> 살인죄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그런데 징역 3년이 나왔다는 부분은 상당한 정도의 참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당시 판결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변호인들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범행의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 이거는 정당행위다라고 봤습니다마는 법원은 비록 이런 범행의 동기와 목적이 주관적으로는 정당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사람을 살해한 행위는 사회상위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가 될 수는 없다고 본 거죠. 지금도 검색하면 그 당시 대법원 판결문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8년에 이제 3.1절 사면으로 1년 4개월 만에 풀려났어요. 그리고 그때 살해도구였던 정희봉은 3년 전에 식민지 역사박물관에 기증돼서 현재 보존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국가가 제대로 처벌했다면 이렇게 추적자들이 고생하고 형 살고 이러지 않아도 됐을 텐데 참 속상하고 답답하고 그런 사건이에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사실 법치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클수록 뭐 개인이나 집단이 직접 그 범죄자들에게 벌을 주는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사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이 법치에 대한 정의와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이 또 크지 않았겠습니까?
◇ 김현정> 워낙 높았습니다.
◆ 손수호> 그러다 보니까 오늘 소개한 사건 말고도 많은 이런 응징, 복수 사건들이 있는 것이고 또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기도 한 것이죠. 어찌 보면 이 복수라는 게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심리일 수도 있어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정의와 법치가 그동안 후진적이었다는 뜻이 되기도 해요. 사실 조두순 같은 경우도 이제는 법이 강화됐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솜방망이 처벌이 적용이 돼서 얼마나 우리가 비난여론이 높았습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법률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고 또한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한 어떤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계속해서 좀 여론을 형성하고 목소리를 좀 내야 우리 법에 그리고 법조계에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무엇이 이러한 사적 응징이라는 범행의 명분을 줬는지 우리가 좀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법치주의에서 형벌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만 할 수 있어요.
◇ 김현정> 그럼요.
◆ 손수호> 국가에게만 부여된 권한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원칙은 그런데 왜 현실이 이런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들은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셨네요.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