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의 가족회사에 일감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 법인을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다소 가볍다고 판단될 때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으로 벌금형을 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5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A골프장에 240억원 상당 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회사다.
검찰 조사 결과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은 A골프장의 이용을 원칙으로 삼고,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내부 거래를 진행했다. A골프장의 매출액 가운데 약 72%가 두 계열사로부터 얻은 수익이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계열사의 이같은 부당한 내부 거래에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미래에셋자산운용에는 6억400만원, 미래에셋생명보험에는 5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올해 8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요청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공정위는 박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를 직접 지시한 정황은 없다며 고발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사건 이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미래에셋생명보험은 '그룹 계열사 거래지침'을 제정·운영하고 있는 점과 미래에셋컨설팅이 영업손실로 적극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