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및 유족 등이 지난 7월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청소노동자 사망과 관련해 오세정 서울대 총장을 규탄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박종민 기자지난 6월 서울대 기숙사에서 숨진 청소노동자의 이모(59) 씨의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청소노동자 유족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7일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통지했다.
위원회는 고인이 사망하기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으로 만성 과로에 해당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업무시간만으로는 산정되지 어려운 육체적 강도가 높은 노동을 했다고 인정했다.
지난 7월 서울대 기숙사 내 청소노동자 휴게실 모습. 박종민 기자업무상질병판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고인이 학생 196명이 있는 기숙사 한 동을 혼자 맡아 청소를 했고 80년대 건축된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건물에서 쓰레기를 치웠으며, 계단을 하루에 여러 번 오르내려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며 "고인의 키가 156cm의 작은 키라는 것을 감안하면 신체 부담이 컸을 것이고 환기가 잘 안 돼 곰팡이가 잘 생기는 샤워실 곰팡이를 씻어야 하는 강한 육체적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이씨의 청소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업무환경, 쓰레기양, 샤워실 청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해 육체적 강도가 높은 노동임을 재확인한 셈이다.
또한 위원회는 사후 고용노동부 관악지청이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서 일부 사실이 인정되었음을 볼 때, 추가적인 스트레스가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청소노동자 이씨는 지난 6월 26일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유족 측은 3개월이 지난 지난 9월 30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족을 대리하는 권동희 노무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27일 "서울판정위원회의 판정은 법원의 상당인과관계 법리에 충실한 판단이었다"며 "이제야 고인의 숭고한 노동의 가치가 산재로 인정되어 정말 다행이고, 유족과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 애써준 노동조합을 모욕한 이들의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