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제공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재정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총 3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203건의 사례 중 서면심사를 거쳐 35건을 선정하고, 이중 상위 10건의 우수사례에 대해 비대면 동영상 발표심사를 통해 대통령상(4건), 국무총리상(4건), 장관상(2건)을 결정했다.
대통령상에는 울산광역시, 경기도, 전북 남원시, 대전광역시 서구가 선정됐다.
울산광역시는 울산대교 염포산터널 구간 통행료 감면액을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하는 성과를 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북 남원시는 지난해 8월에 입은 수해로 인해 577세대 1165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나, 민‧관이 협력해 피해조사와 체계적인 응급복구로 피해주민이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 점이 인정받았다.
경기도는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 25억여 원을 발굴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무총리상에는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전주시, 충청남도 금산군, 대구광역시 서구가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선정된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 시상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장회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로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재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스스로 확충하려는 현장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우수사례들이 지속 발굴되고, 다른 자치단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