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스마트이미지 제공경기도 지역 한 육군 사단에서 군사경찰들이 여군 성추행 사건을 단순 폭행 사건으로 처리한 혐의로 줄줄이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육군에 따르면 군 검찰은 지난달 26일 모 사단 군사경찰대대장과 수사과장, 수사팀장, 수사관 등 모두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사단 군사경찰대는 지난 1월 부대 소속 여군 부사관이 부대 선임에게 옆구리를 만지고 어깨를 잡는 등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았지만, 군사경찰대대장과 수사과장 등은 가해자에 대해 단순 폭행 혐의만 적용해 사단 법무부에 징계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 접수 6일 뒤 군사경찰대대장은 '군사경찰대대 부사관, 여군 부사관 폭행'이라는 참고용 보고 문서를 작성해 참모장과 사단장에게 결재를 받았는데, 그러는 사이 열흘 동안 가해 선임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해야 했다.
연합뉴스내용을 보고받은 사단 법무부는 단순 폭행이 아니고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기소하는 등 형사처벌을 하는 대신 정직 1개월 징계만 내렸다.
이같은 사실은 피해자가 올해 6월 국방부 검찰단에 사건을 재수사해 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처음 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 부사관도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군사경찰대대장 등은 사단 법무부와 협의해 징계가 이뤄졌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