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에코델타시티 조감도. 한국수자원공사 부산EDC사업단 제공부산 에코델타시티 개발 업무를 수행하며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아 온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기사 21.10.21 CBS노컷뉴스=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단서 85억 횡령…수자원공사 직원 입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 직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에코델타시티 사업단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본사에 취득세 납부예정금액을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85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용지 매입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위해 본사에 이미 제출한 취득세 고지서를 재차 올리는 등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횡령 정황은 지난해 10월 한국수자원공사가 내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나 경찰 고발로 이어졌다.
에코델타시티는 부산 강서구 일대에 총면적 11.77㎢ 규모로 지난 2012년부터 진행 중인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으로 아파트와 상업시설, 산업단지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6조 6천억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