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구치소 수용자에게 외부인과의 통화를 허락한 현직 부장검사가 경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7일 대구지검 소속 김모 부장검사에게 견책 징계를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6~7월 자신의 검사실에서 구치소 수용자가 외부인과 6차례 걸쳐 사적인 전화통화를 하도록 방치했다. 이로써 직무를 게을리했고, 또 해당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게 징계 사유다.
앞서 한 언론은 김 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근무 당시 구치소에 수감중인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 등 재소자들에게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김 대표는 '제2의 조희팔'로 유명하다. 다단계 조직 IDS홀딩스를 세우고 1조96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법무부는 또 후배 검사와 직원 등을 무시하거나 폭언을 한 인천지검 이모 검사에게 정직 3개월을 내렸다.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만취 상태로 약 2㎞가량을 운전한 서울남부지검 김모 검사는 정직 1개월을 받았다. 술을 마시고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인천지검 부천지청 이모 검사는 감봉 1개월에 그쳤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부터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순으로 규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