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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학생인권조례 5년 만에 다시 도마 위…찬반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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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학생인권조례 5년 만에 다시 도마 위…찬반 엇갈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20일 상임위 심의
    교육현장 중심으로 찬반 의견 엇갈려…논란 불가피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0일 학생인권조례안을 심의한다. 부산시의회 제공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0일 학생인권조례안을 심의한다. 부산시의회 제공부산시의회가 5년 만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원과 학부모, 학생 등 당사자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그 결과에 따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0일 '부산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순영 교육위원장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학생인권 보장의 원칙과 교육감의 책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비밀과 자유 등 전반적인 학생인권 보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율학습과 방과후 학교 강요, 소지품 검사와 압수, 일기장 등 사적인 기록물 열람, 학교 밖에서 이름표 착용 강요, 반성문과 서약서 강요 등을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또, 복장·두발·휴대전화 규제는 학생이 참여해 만들어진 학칙 범위 안에서만 단속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내 집회자유 허용, 학칙 제·개정 학생 참여 보장,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석과 발언 허용 등 학생들의 단결권과 자유로운 의견 표명도 실었다.

    조례안에는 학생인권 실태조사 등을 하는 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 침해 시 권리구제를 위한 조사와 상담 등을 하는 학생인권보호전담기구 설치 근거도 담았다.

    한편, 5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학생인권조례 놓고 교육현장을 중심으로 찬반이 나뉘고 있다.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부산교총)와 부산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학부모단체는 집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부산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조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제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부산교사노조도 "교권 보호 및 침해에 대한 조례도 함께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청소년인권단체 아수나로 부산지부와 부산학부모연대 등은 환영의 뜻과 함께 오히려 발의된 조례안이 학생인권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다며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해당 조례의 입법예고 기간 300건에 달하는 의견이 접수되기도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순영 의원은 "논란이 될 만한 용어를 순화하고 학생들의 인권 보장에 초점을 맞춰 조례안을 만들었다"며 "접수된 의견 등을 토대로 상임위 위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하면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까지 넘어설 경우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상임위 심의에서 부결 또는 보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광주와 서울, 전북, 충남, 제주 등 모두 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부산은 2017년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추진하다 반대 여론 등에 밀려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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