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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 의혹, 검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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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 의혹, 검찰 수사 착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자유·평화·번영의 혁신적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안보 글로벌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자유·평화·번영의 혁신적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안보 글로벌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이단 신천지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배경에 무속인의 자문이 있었다는 의혹을 검찰이 수사한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윤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공공수사2부는 선거·정치사건 전담 수사 부서다.

    앞서 세계일보는 윤 후보가 지난 2020년 2월 검찰총장 당시 코로나19 사태로 수사선상에 오른 신천지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데에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모씨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윤 후보가 신천지 이만희 등을 상대로 한 수사를 어떻게 처리할지 묻자 전씨가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부드럽게 가라'고 조언했다는 게 골자다. 보도에는 전씨가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 인재 영입에 관여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이후 민주당은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의) 압수수색 영장 지시를 건진법사와 공유했다. 이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윤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그러면서 "법리와 증거에 따른 수사나 공익적 판단이 아니라 사적 동기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한 건 직권남용, 공무방해죄, 직무유기를 넘어 국민 건강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인질로 삼아 본인의 영달을 꾀하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의혹이 확산하자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전씨가 고문으로 활동했다는 네트워크본부를 18일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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