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물고문 등으로 10살 조카를 숨지게 한 이모 부부. 연합뉴스폭행과 물고문 등으로 10살 조카를 숨지게 한 이모와 이모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A(35·무속인)씨와 이모부 B(34·국악인)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는 보호자가 그 책임을 저버리고 신체적·정서적으로 미약한 아동에게 저지르는 범죄이자, 사회적으로도 중대한 범죄"라며 "살인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로 용인될 수 없으며 특히 아동에 대한 살인죄는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아동의 친모를 대신해서 일시적으로 양육했고, 지속적으로 신체·정서적인 학대를 하다가 급기야는 버릇을 고치겠다면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살해되기 직전까지 정신과 신체적 고통, 절망감을 겪었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A씨가 초기에 나름대로 보호자 역할을 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파기돼야 할 정도로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2월 8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조카 C(10) 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양에게 개의 대변을 억지로 먹게 하거나, 알몸 상태의 C양에게 장시간 손을 들게 하고 국민체조를 시키는 등 학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친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학대를 한 것으로 파악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B씨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