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대거 찍어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의 주범인 문형욱, 조주빈이 검거됐지만 이후에도 성착취물은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됐다. 이를 포착한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계는 SNS상에서 마치 영상을 사는 것처럼 가장해 판매자에게 접근했다. 경찰 수사관의 신분은 철저히 숨겨졌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아동·청소년 이용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A(22)씨를 구속하고 10대 남녀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7만 5천여 건의 성 착취물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분비공개를 넘어 신분증 제작 등으로 '가상인물'을 만든 뒤 범죄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의 수사도 이뤄지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신분 위장 수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8천여 개를 판매한 피의자를 구속하고 부관리자, 참여자 등 57명을 검거했다.
경찰관 신분을 숨기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추적하는 '위장수사'가 더욱 활발해지는 모양새다.
2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이 지난해 9월 24일 시행된 이후, 그해 12월 31일까지 총 84명의 피의자가 검거되고 3명이 구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위장수사는 경찰관 신분을 숨기고 성착취물 구매자인 것처럼 범인에게 접근해 증거 등을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전자기록 등의 작성 및 행사로 가상인물의 신분증 제작까지 가능한 '신분위장수사'로 나뉜다.
신분비공개수사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 승인으로 가능하며, 신분위장수사는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해당 기간 중 승인·허가된 위장수사 횟수는 총 51건으로 신분비공개수사는 45건, 신분위장수사는 5건으로 분류된다. 이 중 신분비공개수사에서 16명(16건), 신분위장수사에서 68명(3건)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장수사가 가능한 범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성착취 목적 대화, 불법 촬영물 유포 등이 포함된다.
승인·허가된 위장수사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은 8건, 판매·배포·광고는 39건, 구매·소지·시청은 2건으로 나타났으며,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은 2건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SNS 등을 통해 신뢰 관계를 형성한 후 약점을 잡아 성적 노예 등으로 삼는 '온라인 그루밍'에 대해서도 수사 초첨을 맞추고 있다. 온라인 그루밍이 '성착취 목적' 대화를 통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이 역시 위장수사를 통해 추적하고 있는 셈이다.
황진환 기자한 예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청소년 9명과 성착취 목적 대화를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해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유포한 피의자를 신분위장수사로 검거, 구속했다.
다만 이러한 위장수사에 있어 '남용' 혹은 '적절성'에 대한 지적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은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 상급관서 수사부서장 승인 뿐만 아니라 3개월 제한, 종료 후 상급관서 보고, 경찰위원회 및 국회 보고 등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보다 한층 더 강도가 높은 '신분위장수사'는 법원 허가, 3개월 제한 등의 규제 장치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위장수사 남용 사례가 없도록 절차 등 매뉴얼이 마련돼 있다"며 "위장수사 점검단도 운영해 절차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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