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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성 손상'…양주 채석장 사고 희생자들 1차 부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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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발성 손상'…양주 채석장 사고 희생자들 1차 부검 결과

    국과수 "다발성 손상과 압착성 질식"
    1차 소견 사고사, 시신 유가족 인계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삼표 석재 채취장 현장 모습.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삼표 석재 채취장 현장 모습.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경기 양주시 삼표산업의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 붕괴로 매몰된 작업자 3명 중 숨진 채 발견된 2명의 사망원인은 '다발성 손상과 압착성 질식'이라는 부검 소견이 나왔다.

    31일 양주경찰서는 이번 사고로 숨진 굴착기 기사 김모(55)씨와 천공기 기사 정모(28)씨의 시신 부검을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진행한 결과 "다발성 손상과 압착성 질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이 통보됐다고 밝혔다.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리지만 1차 소견에서 사고사로 나온 만큼 경찰은 두 희생자들의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했다.

    마지막 남은 매몰자인 또 다른 정모(52)씨는 아직 발견되지 않아 소방당국과 경찰이 3일째 수색 작업을 벌이는 중이다.

    또한 경찰은 삼표산업 관계자들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1호 기업이 될지 관심이다.

    앞서 지난 29일 오전 10시 8분쯤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의 석재 채취장 20m 깊이에서 작업 중이던 3명이 매몰됐다.

    사고는 골채 채취 폭파작업을 위해 구멍을 뚫는 작업 중 70m 절벽에서 토사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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