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에 긴급출동 등 업무를 본 것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며 경찰관 13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지만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A씨 등 경찰공무원 295명과 B씨 등 경찰공무원 10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초과근무수당 지급 소송 2건에서 모두 원고 패소판결했다.
A씨 등은 △점심시간 중 긴급출동·민원 처리 △교대 근무 준비시간 등을 '근무'로 보고 국가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일근무시간(9:00~18:00) 중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1시간의 점심시간 중에도 종종 긴급출동 등을 하는데, 상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초과근무'이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초과근무 시간은 1시간 이상부터 인정되는데 교대근무를 위한 준비시간 30분도 초과근무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선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 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실제 근무한 총시간'이 몇 시간인지에 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하는 원고들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제출한 증거와 관련해 "1시간의 휴게시간 중에 실질적으로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경찰관들이 연도별 근무일수에 각 직급별 시간당 시간외근무수당을 곱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청구한데 대해서도 "같은 기간 원고별 연가, 병가 사용일수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이같은 방식으로 산출된 초과근무수당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30분의 근무준비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여부와 관련해서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와 안동경찰서 등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 피고가 경찰공무원에게 일괄적으로 근무시간 30분 전부터 시간외근무를 명하였다는 점, 원고들이 근무시간 30분 전에 출근하여 근무시간 전 까지 30분 동안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할 만큼 근무준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