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변호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이한형 기자곽상도(63·구속)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50·구속기소) 변호사에 대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남 변호사의 체포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앞서 수사팀은 남 변호사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전후로 곽 전 의원에게 5천만 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남 변호사를 추가 조사하려 했지만 불응하자 강제수단인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수사팀은 돈을 수수한 시기 등에 비춰 5천만 원이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이같은 의혹에 남 변호사와 곽 전 의원은 모두 선을 긋고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아들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곽 전 의원은 지난달 입장문을 내고 "남 변호사로부터 2016년 3월 1일 돈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이는 변호사 업무를 해준 대가로 받은 돈"이라며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언론에는 2016년 4월 총선 당선 직후 받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시기가 다르다"며 "이같은 사실은 지난 1차 검찰 조사 당시 진술했고, 영장심사 때도 거론됐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2015년 남 변호사를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당시 곽 전 의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었다.
수사팀은 체포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구치소에서 남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한 뒤, 곽 전 의원을 재판에 넘길 때 함께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곽 전 의원의 1차 구속기한은 이달 13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