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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공익신고인' 이의제기에도 공수처 통신영장 공개 또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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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공익신고인' 이의제기에도 공수처 통신영장 공개 또 거부

    지난달 18일 비공개 통보, 이번에는 주임검사 이외 비공개 통보
    장준희 부장검사 "행정·민사·형사소송 제기할 것"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공익 신고인인 장준희(52·사법연수원 31기) 부장검사의 통신영장 공개 요구를 또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통신영장을 공개해달라고 재차 요청한 장 부장검사에게 공제 4호 사건의 주임검사 성명만 알려주고 나머지를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공제 4호 사건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이번에 공수처가 공개한 주임검사는 최석규 부장검사다.

    이같은 통보는 장 부장검사가 지난달 26일 공수처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통신영장) 등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결과다. 장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혐의를 의심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의 '표적 수사'를 했다며 지난달 5일 통신영장 등 수사 기록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지난달 18일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장 부장검사는 이의신청서를 통해 "요구한 자료가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어떤 사유로 수사를 하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이번에도 역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및 공소의 제기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비공개 사유를 밝혔다. 근거조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다.


    공수처는 지난 14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고 장 부장검사가 제기한 이의신청의 인용 여부를 검토했다. 이날 심의회는 장 부장검사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장 부장검사는 해당 결과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계획이다. 장 부장검사는 "행정소송은 당연히 제기할 것이고, 민사상의 개별적인 손해배상 책임, 형사고소까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공무상 비밀누설 증거가 없거나 법리상 죄가 안 되는 혐의로 통신수사시 직권남용 혐의 추궁이 가능하고, 수사권 없는 파견경찰에게 통신수사를 지시했을 경우 역시 직권남용 고소와 불법 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공제 4호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 통신영장을 청구해 장 부장검사의 통화 및 SNS 내역을 조회했다. 공수처는 참고인 신분인 장 부장검사를 상대로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내역 등을 조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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