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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중독' 두성산업…3개사 합의 의혹, 결국 돈 때문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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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성 중독' 두성산업…3개사 합의 의혹, 결국 돈 때문이었나

    불법 허위 자료 MSDS 3개사 모두 수익 극대화 위해 사전 합의했단 의혹
    세척제 제조사·유통사 "낮은 단가, 수익 위해 3개사 합의했다" 주장
    두성산업 "전혀 몰랐고 속았다" 반박
    업체간 진실 공방에 고용노동부 수사 결과 관심 쏠려

    자료사진자료사진. 이형탁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첫 직업성 질병을 발생시킨 사업장 두성산업과 세척액 제조업체, 유통업체 사이 불법 허위 자료를 공유하고 모두 인지한 상태로 합의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수익 극대화를 위해 이들 업체가 이 같은 행위를 벌였다는 게 두성산업을 제외한 당사자들의 주장이다.

    2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두성산업에서는 16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처음으로 직업병 질병(급성 중독)에 의한 중대재해를 당했다. 이에따라 세척제를 사용한 두성산업과 제조업체 A사, 유통업체 B사 등 3개사가 모두 고용노동부 수사를 받고 있다.

    A사는 세척제 제조를 위한 불법 허위 자료(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만들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미제출한 이유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노동부 수사과정에서 불법 허위 자료를 A사와 B사, 두성산업 등 3개사는 모두 수익 극대화를 명목으로 사전에 합의했다는 의혹이 흘러나오고 있다.

    독자 제공제조업체 A사. 독자 제공A사와 B사는 지난해 10~11월쯤 수익 극대화와 관행 등을 이유로 모두 두성산업과 허위 자료를 공유하며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A사는 두성산업에서 기존에 부산의 한 업체를 통해 사용하던 세척제보다 '20% 낮은 단가'를 제시하며 납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사 대표는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법을 잘 몰랐고 원래 하던대로 관행처럼 MSDS에 트리클로로메탄을 '난연첨가제'라 표기하며 20% 낮은 단가로 계약하고 들어갔다"며 "부산의 제조업체보다 가격을 낮게 해야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A사가 제출한 허위 불법 MSDS에는 디클로로에틸렌, 다이메틸 카르보네이트, 수소처리된 경질 정제유, 난연첨가제 등이 구성성분의 명칭과 함유량이 표기돼 있다. 여기에 '난연첨가제'라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트리클로로메탄이 세척제에 포함된 사실을 영업비밀로 3개사가 모두 인지하고 합의했다는 주장이다.

    유통업체 B사. 이형탁 기자유통업체 B사. 이형탁 기자
    B사도 A사와 비슷한 입장이다. B사 측은 최근 취재진을 만나 "두성산업은 우리와 계약 전에 트리클로로메탄이 든 세척제를 부산의 업체에서부터 받아 사용하고 있었다"며 "이후 우리와 계약할 때는 이 함유량 비율은 조정할 수 있지만 아예 포함될 수 없다고 두성산업에 말했고 그쪽(두성산업)도 인지한 상태로 구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장은 두성산업이 기존보다 수배나 비싼 가격을 주고 '트리클로로메탄' 성분이 포함된 세척제를 속아 사용했다는 입장과 배치된다. 두성산업은 공급업체의 불법 행위로 인해 수익이 아닌 손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두성산업은 허위 MSDS 자료인 줄 몰라 속았다고 탄원서와 인터뷰 등을 통해 언론에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두성산업은 지난 18일 탄원서에 "공급업체가 트리클로로메탄이라는 독성 물질을 디클로로에틸렌이라는 물질로 속여 회사에 판매했다"며 "거짓말로 세척액을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한 파렴치한 세척액 공급업체에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영업비밀을 이유로 이 같은 허위 자료가 관행처럼 이용되는 게 세척제 업계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제조업체 등이 제조 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MSDS를 제출해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A사와 B사가 수익 극대화를 위해 두성산업과 사전에 합의했다는 주장과 '속았다'는 두성산업의 주장 사이 진실은 어디에 있을지 고용노동부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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