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의 부모가 국군수도병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해 5월 숨진 공군 부사관 고 이모 중사를 3년 전 추행한 혐의를 받는 상관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휴가 허가권자가 아닌데도 자신에게 휴가 신고를 하라고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상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5일 오전 공군 윤모 준위와 권모 원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무죄를 선고했다.
먼저, 윤 준위는 지난 2019년 4월 이 중사를 비롯한 동료들과 저녁을 먹으러 나왔다가 뒤에서 그에게 접근해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나이와 계급, 직책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으며 안면은 있지만 특별히 친분 관계도 아니다"며 "특히 당시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훈계와 지적을 받은 상황이어서 신체접촉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거부 의사도 명확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혐의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윤 준위가 초범이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함께 다음 날 이 중사를 찾아가 사과했고 받아들여진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유족은 "윤 준위가 이날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이 중사를 추행했는데 이 부분이 공소장에서 빠졌다"고 주장했다.
권 원사는 이 중사가 지난해 3월 성추행 사건을 겪고 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입 온 뒤 그가 소속된 레이더정비반 반장이었다. 권 원사는 이 중사가 오후 반차를 가기 위해 "나가봐도 되겠습니까?"라고 묻자 이는 휴가 보고 절차가 아니라며 다른 반원을 시켜 절차를 가르친 뒤 다시 보고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언뜻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휴가 보고를 받은 일이 문제가 된 이유는 권 원사가 반장이자 1차 평정권자로 근무감독과 관련된 직무권한은 있지만, 휴가를 허가할 권한은 없어서다.
법원은 "피고인은 반장으로서 1차 평정권자이고 신상을 관리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휴가를 미리 보고받고 교육할 권한도 있다"며 "15비는 국방인사정보체계를 통해 중간관리자를 검토자로 임명해 휴가를 결재하게 돼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결재선상 인원에게 '휴가자 지시 받겠습니다' 한 뒤 휴가를 시행하도록 돼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전입 온 지 얼마 안 된 이 중사에게 이를 알려주려는 목적으로 교육했고, 질책하거나 휴가를 통제하려는 목적이 있어 보이지 않으며 욕설이나 불법적 방법을 사용하지도 않았다"며 "반원이 휴가를 가서 없을 때 업무 대리자를 지정하거나 급한 업무가 있는지 확인하고 지시해 처리,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 주의할 상황을 알리기 위해 보고를 받을 필요성과 보고 절차를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유족은 이 중사가 생전에 언급한 부대 내에서의 '튕기기(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괴롭혀 스스로 다른 부대로 전출 가게 만드는 것)' 정황이 있었는데도 공소사실에서는 빠졌다며, 군 검사에게 항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