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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에 '조국 딸 성적 모욕' 30대, 벌금 100만원 선고

경인

    일베에 '조국 딸 성적 모욕' 30대, 벌금 100만원 선고

    법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을 성적으로 모욕한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일베)에 올린 혐의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조상은 판사는 지난 1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21일 일베 사이트에 조 전 장관의 딸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허위 사실을 올린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반발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캡처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 전 장관은 같은 해 9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딸에 대해 구역질 나는 성적 허위 사실과 모욕 글을 쏟아낸 일베 회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또 다른 다수 일베 회원의 유사한 범죄행위가 포착돼 형사고소가 추가로 이뤄졌고 고소인 조사도 마쳤다"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표현의 자유'가 악랄하고 저열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중대하게 침해할 권리를 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비록 '족쇄'를 차고 있는 몸이나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들에 대해 민사소송도 이뤄질 것"이라며 "이들이 '앙망문'(위장 사과문을 가리키는 일베 용어) 100번을 올려도 소용없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A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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