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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러 금융제재로 대금결제 차질 없도록 조치"



경제정책

    정부 "러 금융제재로 대금결제 차질 없도록 조치"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회의. 연합뉴스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회의. 연합뉴스정부는 미국의 대(對)러시아 금융제재 조치와 관련해 "우리 기업의 거래대금 결제 등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25일 "정부는 범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매일 개최해 미국, 유럽연합(EU) 등 서방국가의 금융제재 동향과 국내 영향을 면밀히 점검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국내은행과 러시아 제재은행과의 거래관계를 금융감독원에서 점검하고 있다"며 "애로사항 등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과 은행의 대체결제 방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대러시아 결제 때 애로가 발생할 경우, 우리 기업의 대체계좌 개설과 이를 통한 무역대금 결제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외교당국과의 협력 등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감원에 '대러 금융제재 관련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설치해 기업, 현지 주재원, 유학생 등이 대러시아 금융제재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미국은 지난 22일과 24일 행정 명령을 통해 강력한 대러시아 금융제재를 시행했다.

    러시아 1위 은행인 스베르방크(Sberbank)와 자회사의 미국 금융기관 내 환거래계좌를 폐쇄해 미 달러화 사용을 금지했다. 다음달 26일부터 적용된다.

    또 러시아 주요 은행(VTB, VEB, PSB, Otkritie, Sovcom, Novikom)과 자회사 등은 제재대상자(SDN)로 지정해 금융 거래를 차단하고 이를 위반하는 제3국 금융기관은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금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미국 금융기관을 통한 러시아 국고채 거래도 3월 1일 이후부터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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