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선거권 없는데 '선거운동'…통영선관위, 검찰에 1명 고발

경남

    선거권 없는데 '선거운동'…통영선관위, 검찰에 1명 고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경남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없음에도 올해 양대선거와 관련해 SNS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경부터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게시물 총 172건을 6곳의 SNS에 게시한 혐의가 있다. A씨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고 같은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제18조 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SNS를 통해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선거운동 게시글을 공유하는 등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남선관위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통·리·반의 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고 할 경우 대통령선거는 2021년 12월 9일까지 사직한 사람만 가능하고 지방선거는 2022년 3월 3일까지 사직한 후에 가능하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