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정부가 상반기 물가 안정을 위해 다음 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이하 조치를 오는 7월 말까지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정부 방침을 밝혔다.
특히, 정부는 앞으로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되면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음 달이 기한인 LNG 할당관세 0% 적용 역시 오는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또,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등으로 가격·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은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기존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료 대체 가능 원료인 겉보리와 소맥피 할당관세 물량은 기존 각각 4만 톤과 3만 톤에서 10만 톤과 6만 톤으로 늘어난다.
감자분의 세계무역기구(WTO) 저율관세활당(TRQ) 물량도 현재 175톤에서 1675톤으로 대폭 증량된다.
정부는 칩용 감자 할당관세 적용 및 조제 땅콩 TRQ 물량 확대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네온과 크립톤 등 반도체 제조 공정에 활용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은 수급 상황 점검을 거쳐 이달 중 할당관세 적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공식품·외식업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식품 원료구매자금 금리를 각각 0.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대상 4월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와 식품 포장재 교체 부담 완화 등도 추진된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격을 20% 안팎 깎아주는 할인쿠폰을 이달에도 총 70억 원 규모로 지원하는 등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세 지속에도 힘쓰기로 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가격 인상 관련 경쟁사 간 정보 교환 합의만으로도 담합에 해당될 수 있다는 개정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해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