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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DLF 불완전판매 징계 정당…"투자자 보호의무 도외시"

법조

    하나은행 DLF 불완전판매 징계 정당…"투자자 보호의무 도외시"

    '펀드 불완전 판매'로 금융당국 징계받은 함영주 부회장
    法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 규모 막대…기업 이윤만 추구"
    1837억원 상당의 펀드계좌 불완전판매 인정

    연합뉴스연합뉴스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내린 중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14일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DLF 판매를 담당했던 PB(프라이빗 뱅커)들은 상품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며 "함 부회장 등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 등에 비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처분사유(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 규모가 막대하다"며 "투자자 보호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 이윤만을 추구하는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판매한 DLF 상품 중 불완전판매 여부가 문제된 886건(가입금액 1837억원)의 계좌에 대해 모두 불완전판매라고 봤다. "판매를 담당했던 PB들조차 'ELF(주가연계펀드)와 유사하다'고 이해하고 설명하거나, '기준금리'와 'CMS(이자율 스와프)금리'를 혼동하는 등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판매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재판부는 함 부회장 등 경영진이 준법감시인 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일부 내규는 실효성이 없는 상태로 방치하는 등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함 부회장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본안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가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징계 효력도 조만간 되살아날 전망이다. 다만 함 부회장 등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뒤 또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해 받아들여질 경우 징계 처분의 효력이 재차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하나은행은 2016년 5월부터 미국과 영국 CMS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F를 판매했다. 하나은행이 판매한 DLF는 기초자산의 변동 폭에 따라 수익·손실률이 정해지는 상품으로, 원금의 100%까지 잃을 수 있는 최고위험등급의 상품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DLF를 불완전 판매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행장을 맡고 있던 함 부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 측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하나은행과 함께 DLF 불완전 판매로 징계를 받았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도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손 회장은 1심에서 승소하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와 별도로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11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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