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해외입국자. 황진환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해외입국자는 21일 이전에 입국했더라도 21일 이후부터 격리가 면제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5일 정례 백브리핑을 통해 "미리 입국한 예방접종 완료자들에 대해서도 격리해제를 소급적용한다"며 "따라서 3월 15일부터 20일 입국자들은 21일부터 모두 격리해제가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해외서 백신을 맞은 후 보건소를 통해 접종 이력을 등록한 경우 입국 시점과 상관없이 21일 이후 격리는 자동 해제된다.
다만 해외서 접종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4월 1일부터 사전입력시스템에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해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이한형 기자격리면제 조치에서 인정하는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다.
한편 방역당국은 전날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을 확진으로 인정하며 확진자가 기존보다 소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정통령 방대본 총괄조정팀장은 "신속항원검사의 위양성률이 5% 내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 내외로 확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며 "다만 전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신속항원검사로 전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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