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공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 경영진들이 당장 자신의 기업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세울 때 활용할 수 있는 현장용 '중대재해처벌법 안내서'를 새로 내놓았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도 노동부는 이미 중대재해법의 내용과 대처방안을 담은 다양한 자료를 제시해왔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부터 본격적으로 법 내용을 다룬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그리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중대재해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체크할 항목을 담은 다양한 '업종별 자율점검표' 등을 제작해왔다.
그럼에도 경영책임자와 관리자들이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워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안내서는 중소기업이 중대재해법 규정의 취지와 함께 지켜야 할 의무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돕기 위해 제작됐다.
'중대재해법 따라하기'의 내용은 중대재해법 조문 순서에 따라 ①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②지켜야 할 의무를 실행하기 위한 방법을 안내하고 ③실행할 때 유의사항 등도 설명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조문별로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각종 서식(양식)은 물론, 자신의 회사와 비교할 수 있는 우수·불량 사례도 포함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기업에 유해·위험요인의 수가 적다면 중대재해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인 1~2개에 대한 예방 활동에 집중해서 경영책임자가 안전경영의 목표로 삼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작업장에 흔한 △고소작업 △불량한 시설관리 △전기∙전선 작업 △굴착기∙지게차 등 들어올리는 기계 △출입통제절차 △화학물질, 밀폐공간 등 7대 중대재해 위험요소와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를 제시하는 식이다.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재정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편성하는 방법, 노후화된 장비 교체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 등에 대한 안내도 함께 소개한다.
노동부는 규모가 작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안전보건 총괄 전담조직을 둘 필요가 없고,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기 어렵다면 외부 민간재해예방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의 상황에 따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국내 사례와 외국기업의 핵심 사례들을 소개하며 기업의 규모, 작업 방법 및 근로 형태에 따라서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서 활용하도록 추천했다.
또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 전체 목록을 별도로 담아서 기업들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을 쉽게 확인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현장 활동 중심으로 실행하고 형식적 서류작업에 치우치지 말 것, 고령자와 외국인 종사자들에게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것을 색으로 구별하거나 이해 가능한 언어를 함께 적을 것 등 현장에서 당장 유의해서 지켜야 할 사항도 담았다.
노동부는 '중대재해법 따라하기'를 중대재해처벌법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인쇄본을 원하는 기업에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를 통해 나누어 줄 예정이다.
'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는 신청기업이 기본 택배 배송료 3천원을 부담하면 받아볼 수 있고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